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그저께(27일)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 2곳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연호지구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과거 부구청장 시절 내부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사들였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부인이 연호지구 개발 지정 전인 2016년 3월 연호지구 내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샀다가 3억9천만원을 받고 다시 판 것과 관련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도 같은 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구미시의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구미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예정지 부동산 수백평을 매입했으며, B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 사업 예정지에 있던 식당과 토지 965㎡를 평당 331만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B의원이 산 식당 주변에는 도로까지 개설됐다. 이들 의원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공직자 9명을 포함해 108명을, 경북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직원 1명, 일반인 11명을 대상으로 각각 부패방지법과 주민등록법·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도 대거 투기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도민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정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 공적인 자리에 앉아 부동산투기까지 하며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중독성이 강하다.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희생돼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기회만 오면 투기를 다시 하겠다’고 한 말이 중독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다시는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부당 이득도 모두 환수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