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10만원 인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렸다.

점검인증 신청시에는 각각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돼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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