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유료 방송시장에서는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가 관행으로 이어졌었다. 이는 유료 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 사실이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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