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학교 등의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2021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간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편중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교육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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