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2021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간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편중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교육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