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보험 제도를 실시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보험 지원 대상은 만17세 이하 저소득 한 부모 아동과 그 부양(친권)자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부양자의 경우 상해·질병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아동의 경우 입원·골절진단비 등 10가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이 내 전화·팩스·이메일·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금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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