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6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군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A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 가족은 2019년 9월께 2억2천여만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1천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A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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