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은 26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도내 일부 군의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인구 밀도도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핵심사안은 사적 모임 금지 완화로 현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으나, 26일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수용시설의 30% 이내 제한에서 50% 이내 제한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종교 활동 중 예배활동을 제외한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군은 이번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발열체크기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외부 방문객 급증을 고려해 식당, 유흥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로, 1주일간 상황을 지켜본 이후 단계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희진 군수는 “그 동안 행정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경기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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