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5일 웹툰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만화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인 웹툰은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외되는 웹툰 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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