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구청장 최규진)가 지난 22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이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역 내 일반음식점 3곳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업소 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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