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구청장 최규진)가 지난 22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이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역 내 일반음식점 3곳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업소 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시 남구(구청장 최규진)가 지난 22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이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역 내 일반음식점 3곳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업소 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