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십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상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서 피해자들에게 돈만 가로채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은신처에서 숨어지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변변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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