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시 투자비용 50%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연구개발(R&D) 비용의 25%(대기업 최대 2%)를 세액공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 공제한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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