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주취폭력배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이다. 하지만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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