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되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도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