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조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되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도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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