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이어져 발동
오늘까지 검사 받아야
불이행 땐 200만원 이하 벌금
시설폐쇄·운영중단 조치도

[경산] 경산시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책으로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게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자는 반드시 23일까지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은 경산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최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치료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최영조 시장은 “행정명령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며 “모든 노래연습장 관련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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