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당 정정순 이어
국민의힘 “국민 앞 석고대죄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국회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6개월 만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을 보내는 대로 영장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횡령·배임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검찰은)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임기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여당 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2명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잘못된 공천과 범법 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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