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원칙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사진·경북 포항북) 의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빠져 있었다. 반면,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진술거부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경찰관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서 보듯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체포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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