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서장 채경덕)는 지난 20일 의성군 요식업조합과 교통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간담회에는 채경덕 의성경찰서장과 의성군 요식업조합 지부장, 사무국장, 의성군 다방업소 업주들이 참석했다.

채경덕 서장은 “지역 다방 배달차량의 과속, 난폭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배달차량 운전원 대상 운전습관 개선 교육과 운전원들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도심부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역에 조기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성경찰서는 지역 114곳 다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및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을 강화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며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의성/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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