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구미시의원
판결문 찍은 사진 6장 논란
한향숙 칠곡군의원은
마스크 쓰지 않은 단체사진
지역사회로부터 뭇매 맞아

선출직 기초단체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SNS에 잘못된 사진을 올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구미시의회 김택호 시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SNS에 대구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판결문을 찍은 사진 6장을 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2019년 9월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 처분을 받자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2심에서도 승소하자 자신의 SNS에 판결문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특히, 총 28장의 판결문 중 일부인 6장만을 올리면서 원고인 자신의 주장 부분만을 골라 올리고 ‘사실이 아니다’ 등의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놓아 전체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마치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법원은 김 시의원이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비해 구미시의회가 내린 제명이라는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이라며 “일부 승소한 판결문을 SNS에 올린 것은 구미시의회가 명예훼손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측은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이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택호 시의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보낸 질문에는 읽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의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1천원을 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칠곡군의회 한향숙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단체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지역사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한 군의원은 지난 13일 지역 한 봉사단체와 칠곡군 애국동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6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그 중 마지막 단체사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이다. 현재는 사진을 삭제한 상태이다.

한향숙 군의원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니 모두들 땀을 너무 흘려 잠시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사실을 잠시 잊고 단체사진을 찍었다”면서 “순간의 실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 컨텐츠디자인과 진호진 강사는 “SNS는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주장이나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많은 분들이 선거 시즌에 맞춰 SNS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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