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64자루 발견
선원 2명 구속영장 신청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뒤 몰래 육지로 옮기려던 어민 2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고기를 육지로 옮기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3t급)의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0일 밤 9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동방 2.2km 해상에서 토막 낸 고래고기 64자루를 어창에 싣고 인근 항구로 들어오려다 야간 순찰을 하던 해경 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3t 규모의 어선 선수부가 물속에 많이 잠겨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한 결과 어창에서 해체된 고래고기를 발견했다.

해경은 A호에서 불법으로 해체된 고래고기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낼 계획이다.

한편,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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