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70만원(출생시 118만원, 36개월간 7만원씩), 둘째 1천340만원(출생시 260만원, 36개월간 30만원씩), 셋째 이상 1천540만원(출생시 280만원, 36개월간 35만원씩)을 군비로 지급한다.

부모 한쪽 이상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청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첫째 10만원, 둘째 60만원(12개월간 5만원씩), 셋째 이상 60만원(12개월간 5만원씩)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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