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C씨(40)에게는 벌금 200만원,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운영자 D씨(4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어린이집에서 B군(당시 1세)이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반 아동을 상대로 신체·정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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