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19일 제명됐다.

울진군의회는 이날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징계건을 상정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이 의장의 의원직 제명건은 재적의원 8명 가운데 이 의장을 제외한 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울진 지역의 한 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이 의장 제명 징계건을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의장 구속 사건과 관련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2015년 5월에도 울산의 한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입건되자 자진 사임하기도 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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