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 17일 민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용역비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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