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200만원 선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일대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18그루를 캐내어 옮긴 50대 일용직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부장판사 최누림)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에서 소나무 8그루를 캐낸 뒤 같은 주소의 다른 토지로 옮겼다. 그는 한 달 뒤인 5월에도 같은 곳에서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동일 지번 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두 달 간 2차례에 걸쳐 소나무 총 18그루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선충방제법상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나무를 옮겨선 안 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포항시산림과 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허가·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령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승인서 작성자인 B씨는 A씨에게 방제계획대상지 내에서만 소나무 이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현장 확인까지 같이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담당 공무원의 대화 녹취록이 범행일로부터 4개월 이전의 통화기록이며, 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일 뿐 소나무 반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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