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기자경북부
김두한 기자
경북부

해운법 제1조는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작금의 울릉도 여객선 관련 해양수산부의 행정 처리는 이와 정반대다. 이용자(울릉도 주민)의 편의 향상은 고사하고 고통을 받게하고 있다.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법원에 맡겨 놓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울릉도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은 26년전으로 되돌아갔다. 울릉도주민들은 뱃멀미, 생필품·택배·우편수송지연,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병원, 친인척 길·흉사에 참석 하지 못하는 등 삶이 피폐하다 못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공모하고도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 같은 고통을 고스란히 울릉도주민들이 안고 있다. 법적 다툼의 시작은 해수부다. 해수부는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을 공모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도 달았다.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해운법 제5조(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심사에서 '부적합 상황'이 발생하거나 제안서에 제시된 여객선 투입시기 내에 여객선 확보가 불가능 등의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면허발급을 불가 한다"

"평가 자료는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공모마감 후  J 해운의 서류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심사에서 '부적합상황' 발생 등으로 탈락시키고 적법 선사를 선정 포항~울릉도 간 운항을 추진하면 됐다. 그러나 서류를 반려함으로 공모기회를 박탈, 소송전이 전개 됐다.  

서류반려와 심사 탈락은 전혀 다르다. 반려는 응모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고 심사탈락은 공모 조건에 명시돼 있다. 만약 탈락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지금의 소송과 다른 문제다. 따라서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같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의 판단을 법원에 맡기면서 울릉도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판례가 있다. T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포항~울릉도 간 면허를 취득 여객선을 취항했다.

하지만, 수송수요기준치 미달로 약 2년 만인 2016년 4월 면허가 취소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신규노선 허가 시 수송수용기준치가 사라졌지만, 소송할 당시는 이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패소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T 해운을 허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후 포항해수청은 3개월 만에 신규 여객선 공모에 들어가 같은 해 7월1일 대저건설이 면허를 취득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처럼 울릉도주민들을 위해 해수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도 법으로만 해결하려 해 울릉도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해수부가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대형카페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소송을 제기한 J 해운이 패한다면 J, 해운이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2심, 대법원까지 간다면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업자보다 이용자의 편의 즉 울릉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보신주의로 법만 쳐다보고 있다면 해양수산부가 왜 필요한가? 모든 허가는 법원 판단에 맡기면 된다.

이 같은 것은 공직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 설령 판단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쪽을 선택해야 한다.

해운법 제2조의 2 제2항에는 여객선 신규사업자가 선정되면 1년 안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1일 D건설이 면허를 취득하고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1일 T해운이 면허를 취득했다.

먼저 허가를 득한 D 건설이 해운법을 들어 T 해운면허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 판결은 D건설의 여객선이 운항해도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1년 내에라도 포항해수청의 T해운 면허인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양수산부는 울릉도 대형 카페리 선정에 대해 사심이 없다면 이 판결을 되짚어 보기 바란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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