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알몸김치 논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SNS에서는 물 웅덩이에 알몸으로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중국 동영상이 퍼졌다. 이에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졌으며,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내용이 담긴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년도 통관 단계의 부적합 제조업소와 새로 등록된 업체 등 26개소를 우선 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한다.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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