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연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군수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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