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가 불법 성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시는 16일부터 23일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해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중점 점검대상은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성·절토, 농지의 타용도 무단 이용, 폐기물 등 토양오염 물질 매립·성토 행위 등이다. 읍·면·동 마을담당 직원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현장에 대해선 관련 법 및 허가 절차 안내와 함께 현장 시정 조치를 한다.

시정에 불응하거나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시정명령, 농지경작 통보, 원상복구 명령 등을 거쳐 최종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영천지역은 최근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땅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난개발이 의심되는 사례와 제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