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폭로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사진·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의 복당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병욱 의원 측은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고, 국민의힘 조직국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폭로에 “사실무근이다.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글을 올려 “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세연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복당 문제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복당 수순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 따른 절차다”라며 “시·도당위원회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복당 절차를 밟도록 준비하겠다”며 “당 지도부에 복당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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