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명에 각각 300만원 선고
약사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염 특효약이라며 100만원 상당에 판매한 후 증상이 악화했는데도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부 발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의사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며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피고인은 약사로서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의료진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