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한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지난 1990년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중의 하나로, 3년 마다 유휴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그 가격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로 산출)을 뺀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으로 걷는 방식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위헌논란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져 일부 개정 후 4년간 더 시행하다가 IMF 경제위기를 맞은 1998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랬던 토초세가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주택정책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양도세와 유사하나 양도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둘 다 세원이 지가상승이익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로 거둬들인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입되면 유휴 토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을 때 부과돼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뿐 아니라 유휴 토지에서 발생한 초과이득을 조세로 거둬들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시장의 거래를 제한해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는 단점이 있다.

토초세 도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섣부른 부동산 정책은 화근을 키울 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