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별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1.3%이며,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다.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해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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