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별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1.3%이며,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다.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해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