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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