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10월 하순부터 시행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 모색키로”

행정동에 설치되는 ‘통(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는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는 규정돼 있으나 ‘통’ 관련 규정은 따로 없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장 등의 법적 지위는 존재했으나, 통장의 법적 지위는 없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바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돼온 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인 10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 근거만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리’ 3만7천721곳, ‘통’은 6만2천119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통장은 전국에 9만7천여 명이 있으며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서 받기,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비대면 업무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와 읍·면·동 기능 변화를 고려해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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