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지역기업으로 제한
지역업체 보조금 우선 지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

경북도민이 지방비 보조금을 받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내 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한다.

경북도는 13일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지역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시 지방비(도비와 시·군비) 보조금은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에게 시공 받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설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북지역 소재 기업이 수주한 것은 전체 사업 대비 27%(29억원)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가 지방비 투자효과가 온전히 지역사회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북 소재 참여기업이 시공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우선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북도 김종태 에너지산업과장은 “그동안 도는 정부 지원사업에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써왔다”면서 “이번 방침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25억 원을 투자해 2천7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 3㎾의 설치비가 460만원(한도)인 경우 국비 230만원과 지방비 83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이 최대 147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50만원 가량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지방보조금 지원은 해당 시군을 통해 이뤄진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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