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었던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직원들에게 예금 해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7일 열린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