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기소된 이윤형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구의원은 지난해 7월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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