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경북지역 골프장 주차장
빈 자리 하나 없을 정도로 꽉 차
외부 음식·주류 반입금지하며
식당 등 지정장소서 섭취 요구
버젓이 ‘샤워 가능’ 안내문도
경북도 자제 요청도 무시하고
수익 극대화만 눈에 불을 켜

지난 10일 찾은 경북도내 A골프장. 휴일을 맞아 풀 부킹으로 탈의실과 식당은 물론 티오프를 기다리는 내장객들로 넘쳐났다.

하루에 200여명이 찾는 골프장 주차장에는 내장객들이 타고온 승용차로 빈 곳이 없다.

클럽하우스 입구는 내장객들의 발열체크와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으나 정작 프론트에는 그린피 결제를 위해 기다리는 내장객들로 크게 붐벼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은 사물함을 사용하는 내장객들의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붐비고 있는 상황이었다.

식당에는 1부 9홀을 마친 내장객과 2부를 시작하기 위해 들른 내장객들이 뒤엉켜 있는 등 코로나19 안전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내장객들이 라운딩 중 찾는 그늘집에는 2~3팀이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조치에 따라 도내 골프장 50곳에 탈의실(라커룸)과 사우나(샤워장)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골프장은 ‘정부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지침 격상으로 욕탕(냉·온탕) 이용이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샤워는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버젓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B골프장은 ‘방역수칙 강화로 실외체육시설업은 야외에서 음식물 설취금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외부 음식물 및 주류 반입금지. 테이크 아웃 판매 일시 중단’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지정 장소에서만 음식물 섭취 가능(레스토랑/스타트/그늘집)’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골프장이 지자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실내 식당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전국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넘쳐나는 내장객으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식으로 수익 극대화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행정기관의 권고를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권고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골프장이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정과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골프가 야외 스포츠라서 덜 위험하다는 인식을 이유로 사실상 실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식당과 그늘집, 탈의실과 목욕탕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에 반해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 카페 등지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지역 모 골프장은 확진자가 골프장을 다녀간 다음날 골프장 폐쇄를 않고 주말 예약 손님을 그대로 받은 뒤 운영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보다 이익을 우선하며 방역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장객 A씨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늘집(식당)과 대식당, 목욕탕 등을 폐쇄해야 한다. 당분간 식당과 탈의실, 목욕탕을 닫고 비용을 할인해 주는 편이 좋을 듯하다”면서 “일반 식당과 PC방 등의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방역당국의 철저한 지도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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