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과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무원과 협회 관계자 등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관내 132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격증·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행위 △허위매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거래계약서 작성·보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지도·단속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 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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