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된 어류들 /동해해경청 제공
불법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된 어류들 /동해해경청 제공

울릉도·독도 및 동해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 해루질과 관련 민원신고가 끊이지 않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해루질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루질 관련 민원신고를 분석, 주요 항포구별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원신고가 잦은 항·포구의 경우 사전 예방 순찰활동 강화 및 불시 단속을 했다.

이를 통해 1분기 불법 해루질 행위 32건 38명을 적발했고 이 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4명은 과태료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비어업 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16건, 체장(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 12건, 마을어장(양식장 등)내 수산물 절도 4건 순으로 적발했다. 이는 1분기 만에 이미 전년(75건) 전체 실적의 57%에 달한 것이다.

불법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된 문어 /동해해경청 제공
불법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된 문어 /동해해경청 제공

이중 비어업 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해산물(문어, 멍게, 해삼, 전복 등)을 몰래 잡다가 단속됐고 체장(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 12건 중 10건이 체중이하(600g 이하) 대문어를 잡아 적발됐다.

현행법상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스쿠버장비 등)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어업인이 아닌 자는 포획·채취 금지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불법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된 어류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동해해경청 제공
불법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된 어류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동해해경청 제공

특히,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마을어업권자가 마을어장 내에서 직접 관리 조성하는 수산물을 포획 시에는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3월 기간에는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수중에 서식 중인 전복 및 해삼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8명이 입건됐다.

이처럼 해양에서의 해루질 등 수중레저활동을 잘못하다가 형사처벌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강원 ~ 경북 동해안 일대 지난 한해 불법 해루질 행위 75건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루질 민원신고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해루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지속 강화하고 불시단속으로 불법행위 단속 등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