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는 물론 동해중부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양귀비, 대마의 밀 경작 투약자 등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울릉도는 물론 도서 어촌지역과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한 국내 밀·반입 마약류 및 어촌지역의 양귀비, 대마의 밀 경작, 투약자 등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양귀비 담금 주 제조·밀매, 아편 제조 및 밀매, 기타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해양수산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한 공급, 유통, 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어촌지역의 주택가 화단 및 텃밭,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 양귀비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함께 양귀비 담금 주 제조·밀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해상을 통한 마약의 유통 과정을 근절할 것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국민께서는 인근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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