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의 지원을 위한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천2개에 달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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