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17년전 아동성추행범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경찰서는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04년 B어린이(당시 6세)를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가 17년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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