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 2020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을 준용해 2021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 인상률이 1.5%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2020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219만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이었으나 올해는 월 최대 5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7만원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①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고, ②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조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은 최대 99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관계인은 사업주(개인 사업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