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오늘부터 업체당 최고 50만원
다만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타 시·도 이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및 기타 지원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https://행복카드.kr)과 오프라인 신청(읍·면사무소) 모두 가능하다. 특히 사업비 1억8천400만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되므로 늦게 신청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