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방 이어 마늘 총 1천289ha
2023년까지 전문 특화사업 추진
농가소득·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영천] 전국 최초 마늘 종구사업장 운영과 함께 재배 면적 두 번째의 영천시가 한방·마늘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분야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한방·마늘 산업특구를 신청, 최종 지정됐다. 2005년 지정된 한방진흥특구 104ha에서 마늘 재배면적이 1천185ha로 추가돼 총 1천289ha의 한방·마늘 특구로 결정됐다.

시는 2023년까지 649억원(마늘 분야 312억원)을 들여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연구개발(R&D)센터, 도매시장 개설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특구 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농지법, 주세법 등 6건의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위탁경영 또는 개인 간 임대 등이 불법이지만 특구에서는 특례가 적용돼 개인 간 위탁경영, 임대·사용대가 허용된다.

또 마늘 홍보 및 특화사업을 추진할 주세법, 특허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법 등의 분야에서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난지형 대서마늘 주산지인 영천의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1천222㏊로 전국 2위, 경북 1위에 해당한다. 평균 2만5천t가량을 생산해 국내 수요량 8∼10%를 생산한다.

최기문 시장은 “특구 지정으로 마늘 고부가가치 창출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