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배출시설 불법 단속
이번 특별점검은 녹조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가 농수로와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대구·경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된 영업체 및 환경피해 다발지역 가운데 30여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 외에도 정화시설에 대해 지하수를 섞어 희석 방류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결과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발된 시설은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