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가 나오자 이들 여성단체는 “대한민국의 사법이 도무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감출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형욱의 성범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12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5차례 이상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었고, 3천762개 이상의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린 혐의를 인정했다”며 “위에 열거한 죄목만으로도 재판부는 문형욱에 대한 무기징역을 내려야 할 판인데 여러 이유로 봐주기식 선고를 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꼬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잘 듣고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며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모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