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고객 중심으로의 이마트앱 전면 개편과 함께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 온라인몰이다.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 비교는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천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천원, 롯데마트몰에서 1천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천200원인경우 최저가격 1천 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이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마트앱을 고객 관점에서 개편 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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