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5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의 2021년 3월 29일 기준 체납액은 155억원이며,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93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주령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과 팀별 책임 징수반(4개 반 12명)을 구성하고 읍면동 책임 징수제를 함께 시행한다.

시는 체납자의 전국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을 압류 조치한다.

장기 체납자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실시해 체납을 해결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인도해 인터넷 공매 시행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선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은 체납세를 분할해 내도록 유도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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